이 학회는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of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(KSMRM)(이하 “학회”)으로 표기한다.
본 학회는 자기공명의과학(영상, 분광, 장비 등)의 의약학, 이학, 공학 등 관련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및 국제적 관련학술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학술진흥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가. | 자기공명의과학에 관한 학술연구발표, 특강 및 연수교육 |
나. | 연 1회 이상의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 |
다. | 학회지와 학회간행물 발행 및 배포 |
라. | 자기공명의과학에 관련된 국내, 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 |
마. | 국제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번역 |
바. | 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사업협조 |
사. | 자기공명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|
아. | 기타 학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|
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소에 둔다.
학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회와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연구회 및 지부는 학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연구회와 지부 임원구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가. | 정회원 -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자기공명의과학을 전공한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 후 회원으로 인정한다. 1. 정회원 중 연회원, 원로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A.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B. 원로회원은 학회 할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|
나. | 준회원 - 영상의학 또는 자기공명의과학을 전공하는 전공의, 학부 또는 대학원생으로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|
다. | 특별회원 -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 회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|
라. | 명예회원 -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인사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|
마. | 외국인 회원 –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, 영상의학 전문의 또는 자기공명의과학을 전공한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자로서 이 회에 입회를 원할 경우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|
정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은 총회 또는 임시 회의에서 참가하고 발언권을 가지질 수 있지만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회의 의제에 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.
1. | 회원은 회칙 및 제규정 등은 물론 이사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학회가 개최하거나 지정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. |
2. |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외국인 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 또는 다수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.
본 학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.
가. | 회장 1명 |
나. | 차기회장 1명 |
다. | 감사 2명 |
라. | 상임 이사 |
1. | 총무이사 1명 |
2. | 재무이사 1명 |
3. | 학술이사 2명 |
4. | 편집이사 2명 |
5. | 교육이사 2명 |
6. | 홍보회원관리이사 2명 |
7. | 국제협력이사 2명 |
8. | 기획이사 2명 |
9. | 정보이사 1명 |
10. | 법제/보험이사 1명 |
11. | 특임이사 약간명 |
12. | 총무간사 1명 |
13. | 연구이사 2명(MD/PhD 각 1명) |
마. | 이사 - 학회 회원 중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여 학회 임원진의 추천을 받은 자 |
바. | 상임고문 약간명 - 학회 회원 중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여 학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|
사. | 자문위원 약간명 - 당연직인 전임회장 및 이에 추가로 학회 회원 중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|
가. |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|
나. | 회장은 정기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.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정한다. |
다. | 감사의 선출은 회장 선출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별도로 선출한다. |
라. | 차기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시작 2 년 전에 선출한다. 선출방법은 회장의 선출방법과 같다. |
마. |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 |
학회 회장,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가. |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, 총회 및 이사회, 학술대회, 연구사업을 주관한다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,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. 회장은 이사 임면권을 가진다 |
나. |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시작 전까지 회장을 보좌한다. 차기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유고예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유고 후 첫 정기총회부터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여 회장임기를 시작한다. |
다. | 차기회장의 유고시에는 확대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재선출한다. |
라. | 각 이사는 이사회에서 학회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제반 업무를 처리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. |
마. |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기획이행 사항 등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신임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|
바. | 재무이사는 학회의 학술, 연구활동 회의, 간친회 및 친목회 등 제반 사업에 관한 재무를 담당한다. |
사. | 학술이사는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계획, 초록심사, 연자 초청 등 학술대회 사업과 학술상 심사를 담당한다. |
아. | 편집이사는 투고된 학술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편집 간행을 담당한다. |
자. | 교육이사는 연수교육 등의 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 |
차. | 홍보회원관리이사는 본 학회의 대외적인 홍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 |
카. | 국제협력이사는 국제적 학술단체 혹은 관련분야 대학 혹은 연구소 등의 저명학자와 학술연구 교류 등을 통하여 학회의 학술진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. |
타. | 기획이사는 학회의 사업기획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|
파. | 정보이사는 학회의 전자정보와 Internet Homepage의 관리를 담당한다. |
하. | 법제/보험이사는 학회의 법제업무와 자기공명의과학에 관련된 보험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 |
거. | 연구이사는 학회와 산하연구회의 연구 활동의 촉진에 힘쓰며 회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내외 연구기금의 획득, 조성 및 관리, 연구계획서 심사 등 연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. |
너. | 특임이사는 위에 열거된 상임이사의 업무 이외의 특별히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. |
더. | 총무간사는 회장 및 총무이사의 회무수행을 도와 회무를 수행한다. |
러. | 감사의 의무: 감사는 학회의 사무 서류 및 재정 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최소 연 1회 서류검사를 시행한 후 확인 날인한다. 감사 결과 부정이나 부적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. |
학회는 아래 기구을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 진행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의결하여 집행하도록 한다.
가. | 총 회 |
나. | 이사회 |
다. | 상임이사회 |
라. | 확대상임이사회 |
총회는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분류한다.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.
가. |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|
나. |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다. | 학술연구활동 등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|
라. | 회칙 개정 등 이사회로부터 제출된 제반안건의 승인사항 |
마. | 기타 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|
가. |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 1회, 학술대회기간에 소집한다. |
나. |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회원의 1/4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|
다. | 회장은 총무이사로 하여금 긴급 임시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 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. |
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회장 또는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가. |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|
나. |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건으로 회원 자신과 학회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|
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자문위원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안건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가. 예산 결산 심의, 사업계획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
나. 차기회장과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다. 학회의 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
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통상 학술대회 기간 중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
이사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회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상임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(제16조), 이사회(제21조)에 규정된 의결사항을 제외한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.
상임이사회는 격월로 연 6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하기휴가철이나 상당수의 상임이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, 학술위원회, 편집위원회,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회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확대상임이사회는 회장, 차기 회장, 자문위원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확대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추천 관련 사항 및 상임이사회에서 자문요청 또는 위임한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.
확대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감사는 확대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회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재정은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, 기관의 보조금, 찬조금, 사업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재무이사는 전년도 결산, 당해년도 예산을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.
감사는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.
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에 잔여 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관한 단체에 기증하고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일반 관례에 준한다.
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1/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
아래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의학관련지에 공고한다.
가. | 본 학회의 명칭 변경 |
나. | 본 학회의 해산 |
다. | 기타 중요한 사항 |
회칙은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의결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 시행한다.
기존의 평생회원제(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인정한 규정)는 2017년 이후 폐지하며, 기존 평생회원에게 2021년까지 5년간 연회비 납부 유예기간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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